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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대리 운전기사들이 볼 수 있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에 올려 대리 운전을 희망하는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고객이 요청한 대리 운전을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06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F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 회사가 이를 ‘ 콜 마 너’ 대리 운전 프로그램에 올리자 대리 운전기사보험에 가입한 자신이 차량을 직접 대리 운전하겠다며 자신 명의로 ‘ 기사 등록’ 을 한 후에 실제 대리 운전은 자신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대리 운전기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가 대리 운전기사보험에 가입된 적격자를 대리 운전기사로 배정하여 대리 운전을 하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대리 운전 접수 현황

1. 손해 배상금지급 각서

1. 녹취록, 기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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