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10622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