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가명) 와 모바일 채팅 어 플 ‘E ’를 통해 알게 되어 약 2개월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0: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8 층 호실 미상 방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 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미리 설치해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나체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1. 추송서( 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압수된 증 3, 4, 5호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