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9가단23373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