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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9가단23373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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