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425,000,000원을 신용보증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9. 소외 회사와 170,000,000원을 신용보증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1. 3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600,336,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D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법원 2018차전202호)을 하여 2018. 4. 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38,499원 및 그중 598,614,582원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7. 11.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7. 11. 17. 접수 제2413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