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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 세), D, E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D, E는 2014. 7. 11. 23:30 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부근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편의점 직전 술자리였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호빠 출신이라 이렇게 노는 것 좋아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와 차도의 경계인 보도 블럭 모서리에 왼쪽 얼굴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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