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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0820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기계시설은 용기에 저장된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수지(樹脂)를 가소재, 안료 등과 배합하고, 이를 가압성형기에 넣어 P.V.C 필름 등을 생산하는 기계로, 폴리염화비닐 수지의 저장용기인 사일로(silo. 별지 목록 기재 기호 2-1. 용량 120㎥), 원료혼합기인 수퍼믹서(super mixer. 별지 목록 기재 기호 1-1), 가압성형기인 압출기(별지 목록 기재 기호 3)로 구성되고, 위 각 기계는 배출배관, 수송배관 등으로 연결된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사일로, 수퍼믹서, 압출기’라 한다. 사일로, 수퍼믹서, 압출기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나 불가분적 일체는 아니다). (2) 피고는 2013. 9. 13.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주시 C에 있는 B 공장 내에 있던 B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B로 하여금 계속 점유하게 하였는데, 위 양도담보약정서(을 제2호증)에는 ‘양도물건은 담보제공자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점유ㆍ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양도물건의 점유ㆍ관리에 있어 담보제공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보관장소, 보관설비 기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모두 피고의 지시를 따르며, 그 변경은 피고의 사전승낙을 얻어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제3조). (3) 한편, B의 채권자인 소외 D 주식회사는 공증인 H이 작성한 공정증서(2015년 제213호)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억 5,980만 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일로에 대한 강제집행(2015본2073호)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 집행관은 2015. 5. 12. B 공장에서 B 직원 I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사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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