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570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6.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6.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