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2 2019고정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8. ~ 2023. 11. 17.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차량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한 본인 소유 차량 B 스타렉스 차량을 2018. 1. 9. 폐차하여 말소되었음에도 변경 기간인 20일이 넘도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