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곳이 있는데, 돈을 집어넣으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수십만 원씩 높은 이자를 쳐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경마장 또는 경정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자신이 경마장 또는 경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번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