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약 4개월 )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서 민인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