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9 2019가단51099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0,108원 및 그 중 55,235,884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0,108원 및 그 중 55,235,884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