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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145%), 음주운전거리(약 100m),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F, G 등 여러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많은 기부활동을 해 온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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