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1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피고인의 자형)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식사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00원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 G의 법정 진술
3. 고소장,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일부는 생계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