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42 (2000.08.22)
세목
부가
요 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타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자에게 사무실ㆍ집기비품ㆍ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0. 3.에 법인을 설립하여 7. 6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 임.
- 당 법인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아래와 같은 업 무를 하며 또한 부설 인터넷 관련 각종 과정의 교육센터를 운영함.
- 아 래 -
①중소창업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공급업무
②협력기관과의 장비·인력지원 등 업무
③중소창업업체에 대한 우선지원 계획
④중소창업자의 자금지원
-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
①창업에 관련한 사무실 임대, 집기비품 및 장비임대, 각종 기술지원 및 교육
②부설 인터넷 관련 교육센터 운영
③소프트웨어 개발
(질의내용)
-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