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가 전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임시로 기거할 방을 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2009. 10.경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같은 해
6. 13.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