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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과 E은 부부 사이로서 함께 수원시 권선구 F, 1 층에서 약 30년 동안 ‘G’ 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9. 한국 중고 이륜자동차수집 수리업 협동조합을 퇴사한 후 2012. 3.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 수원 고용센터( 이하 ‘ 수원 고용센터 ’라고 한다 )에 구직 급여 신청을 하여 2012. 3. 16.부터 2012. 7. 13.까지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2012. 3. 중순경부터 2015. 6. 경까지 ‘G ’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30.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식회사 윈 윈 모터스를 퇴사한 후 2012. 7. 16. 위 수원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2012. 7. 23.부터 2013. 2. 17.까지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2012. 8. 6.부터 2013. 10. 5.까지 ‘G ’에서 오토바이 수리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2. 3. 9. 경 위 수원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 ’에 취업을 하여 E으로부터 매월 160만 원의 월급을 지급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상황을 숨긴 채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 수원 고용센터에 구직 급여를 신청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의 실직 상태가 계속된 것처럼 피고인 B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2. 3. 26. 경 263,8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월 구직 급여 신청을 하여 총 5회 합계 3,957,0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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