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3,698원 및 그 중 4,863,698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7. C를 상대방 당사자인 매도인으로 하여 당진시 D 답 4,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98㎡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반드시 법무사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송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귀하가 토지 대금으로 입금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관리하겠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기 발생 보증서는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을 보증함.’이라는 내용으로 된 피고 명의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법무사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대금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3. 9. 30. 1억 원, 2013. 10. 7.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E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2,200만 원(= 1억 원 2,200만 원) 중, 2013. 10. 1. 2,480만 원, 2013. 10. 11. 2,300만 원, 2013. 10. 28. 2,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C의 동생인 F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마. G, H, I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G, H) 또는 사기방조(I)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28호로 기소되어, 2016. 2. 3.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