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기기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 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