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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2639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4,457원과 그 중 24,970,513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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