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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가현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성로원신호대 방면에서 서원곡신호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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