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중 위 확정 판결을 포함하여 집행 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길이 약 800m 정도의 농로여서 타인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여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숙고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된 형의 집행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