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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507 | 토초 | 1993-03-04
문서번호

재이46070-507 (1993.03.0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현재까지 폐지문제는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 12. 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3. 귀 질의의 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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