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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간 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응급상황에 처한 피고인을 위하여 의료 처치를 준비하던 의사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마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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