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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4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4. 3. 6.까지 한국철도공사 관리 하에 있는 영등포역, 금정역의 전철게이트에 타인(B, 나이불상, 여)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신한카드, C)를 갖다 대어 교통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철 게이트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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