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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책상 위 비상금 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57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던 중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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