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2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22. 피고와 사이에 ‘미투’ 담배에 관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상품대금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경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및 상품대금 110,000,000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