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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9:20 경 제주시 오일 장동 길 38에 있는 오일장 주차장 입구 도로를 오일시장 입구 쪽에서 오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보도를 충격한 후 우측으로 틀어져 재차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 비 1,739,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9: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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