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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7423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11. 피고가 공동매도인인 D, E으로부터 화성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1항에는 ‘매수인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 시설상태의 매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는 정상 또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벽면 상태의 균열 및 누수는 없으며 도배상태는 보통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보수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0.5%로 계산하여 4,23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9. 3. 22. 매도인인 D 및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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