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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8: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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