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0453 (2001.04.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면세인 수입쌀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가가 수입한 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아 당해 쌀을 원재료로 하여 떡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 46015-214, 2000. 07. 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43, 1993. 03. 05.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의 원피(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의 원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