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54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7.부터 2017. 4. 28.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C에게 1998. 6. 16. 및 같은 달 17. 사이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C의 원고에 대한 위 1,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원고가 2009. 4. 6. 피고에게 1,50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1,5000만 원과 원고가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480만 원 등 합계 1,98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2009. 4. 6.자 대여금에 대하여 2009. 6.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C에 대한 대여금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09. 4. 6.자 1,980만 원 대여금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