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3,084㎡ 중 270/9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1987. 10.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E(1998. 11. 15. 사망), 아들인 Fㆍ피고ㆍG이 있었다.
F은 1990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H, 자녀인 Iㆍ원고ㆍJ이 있었다.
나. D 사망 당시 D 명의의 재산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상주시 C 답 3,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05.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1987. 10. 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ㆍG 명의로 각 270/900 지분, H 명의로 111/900 지분, 원고 명의로 101/900 지분, IㆍJ 명의로 각 74/90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3. 26.경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은 피고ㆍGㆍHㆍIㆍ원고ㆍJ 6인이었다고 할 것인데,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99. 3. 26.경 그 중 G을 제외한 피고ㆍHㆍIㆍ원고ㆍJ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 나머지 상속인인 G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 전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2005.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270/900 지분은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270/9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