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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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