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4노11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