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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36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손상이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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