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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110 | 법인 | 2003-12-12
문서번호

서이46012-12110 (2003.12.12)

요 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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