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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새로 출시된 모델의 태블릿 컴퓨터 1대를 110만원에 판매하겠다, 110만원을 주면 내일까지 직접 태블릿 컴퓨터를 갖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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