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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혈중 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정동오거리’ 부근 도로를 ‘올림픽 생활체육센터’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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