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곤란하였고, 운영하는 점포의 수익도 저조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 17:0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점포를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비가 부족하니 460만원을 빌려주면 주류협회로부터 대출받아 2010. 3. 30.까지 갚아주겠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