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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5. 16. 12:30경 가평군 C에 있는 ‘D’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스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함유된 일명 대마초(이하 ‘대마초’라고 한다) 1g 상당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12: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화악산 중턱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스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초 1g 상당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4. 5. 23. 19:25경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대마초 6.45g 상당 및 반찬통 속에 놓여진 대마초 22.05g 상당 합계 28.5g 상당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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