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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6156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4쪽 제15행의 ‘, 대표의’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같은 조 제6항).’까지를 삭제하며, 제8쪽 제5행의 ‘존재하였고’에 바로 이어서 ‘(반면 지상 7층 내지 9층은 애초부터 각 층별로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2003. 4. 19.에 열린 ‘E상가 관리단’ 창립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E상가 관리단’은 설립 자체가 무산되었고 당시 제정된 정관 역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점포소유자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의결권이 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E상가 관리단’의 설립과 정관의 제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그 전에 개최되었던 위 창립총회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창립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던 O, P이 그 후 사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상가 관리단’의 2대 대표자로 F를 선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4호증, 제84호증의 1 내지 5, 제85호증의 1, 2, 제86호증의 1 내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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