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부득이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이 받아야할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성과급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외에 별도의 성과급 약정은 없으며, 위 3,00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판매대금을 높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그 계약 체결 및 금전 수령의 경위 또한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성과급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수단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아 취득한 것은 그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8,7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