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사용하게 하여 왔고, 2013. 10.경 그 당시 임차인이던 F 대표 G과 ㈜H 대표 I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4. 3. 20.경 부터는 G이 주관하여 위 펜션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신 관리하여 오다가 2014. 3.말경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G 등의 무신고 숙박업 영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속하여 펜션 임대료 수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초순경부터 2014. 4. 하순경 다시 단속될 때까지 A동B동 건물의 총 25개 객실에 침대, TV, 냉장고, 옷장, 이불 등 숙박시설이 갖춰진 위 펜션 건물에서 예약 투숙객에게 객실을 안내하고 비품세탁일 등의 일을 함으로써 G 등의 무신고 숙박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 G, K, L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D팬션 영업합의약정서, 기간별 예약현황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펜션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펜션 영업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준 정도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