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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게임기 49대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 보이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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