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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2: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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