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구 법원 방향에서 1번국도(산업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 인근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이 ‘D’ 앞 노면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위와 같이 ‘D’ 노면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업주 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