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1: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1107호 입원실에서, 입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