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몽골에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0. 3. 20.경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골 C 사장 자녀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6. 20.경 몽골항공사 D지사장의 부산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2. 10. 24.경 2,3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총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몽골 주택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2. 6. 20. 900,000원을 입금하고, 2012. 10. 24. 2,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위 각 금전거래일로부터 2015. 2. 3.경까지 약 5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상환을 최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