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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665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관한 보증채무원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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