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665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관한 보증채무원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관한 보증채무원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